알리익스프레스에서 10월 4일(금) 주문한 블루투스 이어폰 샤오미 J18 배송에 문제가 생겼다.
"세관에 의해 배송 물품 통관이 임시 계류 되었습니다."
세관 임시 계류란 해외에서 주문한 물품이 국내 세관에 도착했으나, 즉시 통관되지 않고 추가적인 검사나 확인 절차가 필요한 상태를 의미한다.
일단, 국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unipass.customs.go.kr)에서 확인한다.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 서비스
환율정보 국가별 수출, 수입 환율정보 테이블
unipass.customs.go.kr
우측 상단 화물진행정보에서 M B/L - H B/L을 선택하고 운송장 번호를 입력하면, 수입화물 진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품명을 확인하고, 관리대상검사여부, 반출의무과태료, 신고지연가산세를 확인한다. 특송업체를 클릭하면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샤오미 J18 블루투스 이어폰은 블루투스 전자기기로 일반수입신고 대상이다. 임시 계류의 원인은 판매자가 목록통관으로 보내 반입이 멈췄었다.
특송 업체에 문의 하고 기다린 끝에 10월 21일(월) 수입신고 과정을 거쳐 통관을 완료하고 22일(화) 배송 받았다.
목록통관 vs 일반수입신고
1) 목록통관
① 미화 150달러 이하까지 가능하다. (미국 발송 제품의 경우 미화 200달러까지)
② 개인이 자가 사용 목적으로 구매할 때 송수하인 성명, 개인통관고유부호, 연락처,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이다.
③수입신고를 생략하기 때문에 관세나 부가세 등 세금 면제됨. 수입 승인 등의 별도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2) 일반수입신고
① 미화 150달러 초과 시 관·부가세 부과
②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을 대상으로 수입신고하고 통관되는 제도로, 관세 및 부가세 등 부과된다. 다만, 물품 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이며 개인 사용 목적으로 국내 반입하는 경우 관세 및 부가세 면세된다.
③ 통관을 위해 수입신고서 작성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목록통관보다 배송이 더 오래 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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